보이스피싱 검은돈 ‘핑’이란 무엇인가?
본문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최신 수법 정리
한국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조용히, 그러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핑’, 혹은 ‘핑돈’입니다.
은행 계좌가 느닷없이 묶인 사람들, 법인통장이 하루아침에 마비된 자영업자들,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라는 문자를 받고 멘붕에 빠진 사람들 사이에서 공통으로 오르내리는 단어죠. 요즘 보이스피싱·대출사기 조직들은 단순히 돈을 빼가는 수준을 넘어서, ‘핑’을 이용해 계좌 자체를 무기로 만들고, 사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런 ‘핑’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며, 내 계좌가 연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절대 하면 안 되는지까지 정리한 하나의 “실전 매뉴얼”입니다.
‘핑’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기
보이스피싱 조직이 말하는 ‘핑’의 의미
요즘 지하에서 통용되는 은어에서 ‘핑’ 혹은 ‘핑돈’은 대략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보이스피싱·대출사기 등의 범죄를 통해 만들어진, 이미 사건에 한 번 연루된 돈”,
또는
“그 돈을 계좌를 묶기 위한 도구로 쓰는 행위”
실제 중고 거래 커뮤니티나 지하 게시판에는
“핑돈 맞으면 장묶 가능”, “핑돈 50만이면 계좌 바로 정지 시켜드립니다” 같은 표현들이 노골적으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핑돈’은 소액을 상대 계좌에 넣은 뒤, 그걸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것처럼 허위 신고해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만들어버리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즉,
- 보이스피싱 피해금(피싱 머니)
- 그 돈을 이용해 계좌를 동결시키는 데 쓰이는 돈
두 의미가 섞여 쓰이고 있고, 현장에서 통칭해 ‘핑’이라고 부르는 셈입니다.
왜 검은돈(범죄자금)을 ‘핑’이라고 부르는가
정확한 어원은 공식적으로 정리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추정되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피싱(Phishing)의 앞 글자 ‘피/핑’이 변형된 표현
“피싱 돈” → “핑돈”으로 축약됐다는 설
신호·표시라는 의미의 ‘핑(Ping)’에서 온 표현
네트워크에서 ‘핑’은 신호를 보내 확인하는 것처럼,
소액을 계좌에 ‘톡’ 찍어 넣고, 그걸로 계좌를 묶는 신호를 보낸다는 의미에서 쓰인다는 설입니다.
지하 은어로 퍼지며 의미가 확장된 케이스
애초에 보이스피싱 피해금, 즉 ‘검은돈’을 부르던 은어가
점차 “통장 묶기용 자금”까지 통칭하는 의미로 확대된 것.
중요한 건 어원보다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에 이미 사용·연루된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한 번 내 계좌를 스쳐 지나가면, 나는 ‘범죄자금이 오간 계좌의 명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기존 보이스피싱 수법과의 차이점
기존의 보이스피싱은 대개 “피해자의 돈을 빼앗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 대출을 빙자해 선입금을 요구
- 검찰·경찰·금감원을 사칭해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안전계좌로 이체 요구
- 가족·지인을 사칭해 급하게 돈을 요구
즉,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 끝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핑’을 활용한 최근 수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표가 ‘돈’만이 아니라 ‘계좌’ 자체로 확대
통장을 묶어버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후 “해제해 주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2차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흐려짐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은 소액이지만, 그 돈 때문에
나는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 즉 잠재적 공범으로 취급됩니다.
법·제도를 역이용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든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채권소멸 절차를
오히려 악용해 상대의 계좌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핑’은 단순한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을 거꾸로 이용하는 신종 경제범죄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핑’이 만들어지는 과정 (실제 흐름 설명)
1단계: 대포통장·법인통장 확보
범죄조직의 첫 단계는 여전히 “계좌 확보”입니다.
- 타인 명의 대포통장
- 정상 영업 중인 법인통장
-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계좌를 빌려 쓰는 방식
이렇게 확보한 계좌는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피해자 돈을 직접 받는 창구
핑돈을 뿌리고, 계좌를 묶는 데 사용하는 ‘도구 계좌’
특히 최근에는 법인통장이 많이 활용됩니다.
정상 거래가 많고 입출금 규모도 큰 경우가 많아, “돈의 흐름 속에서 범죄자금이 섞여들기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의 계좌가 한 번 사기이용계좌로 찍히면,
거래 자체가 크게 타격을 받기 때문에 협박·합의 요구에 더 취약합니다.
2단계: 피해자 자금 이체
전통적인 보이스피싱·대출사기 단계입니다.
- 피해자에게 전화·문자·메신저로 접근
- “연체를 막으려면 일단 상환금부터 보내라”
- “한도 조정을 위해 일시 상환이 필요하다”
- “수사 협조를 위해 자금을 분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속여 피해자의 자금을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게 만듭니다.
이 돈은 곧바로 여러 계좌로 분산됩니다.
3단계: 세탁·분산·투명화 과정
범죄조직은 돈을 받은 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려 합니다.
- 여러 명의 명의계좌, 법인계좌, 해외계좌로 연쇄 이체
- 일부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자금 흐름을 흐리기도 함
- 일정 기간 동안 소액 입출금을 반복해 일반 거래처럼 보이게 만드는 경우도 있음
이 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이 법은 “사기이용계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그리고 그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까지 포함
즉, 돈이 거쳐 간 모든 계좌가 문제 계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범죄조직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계좌를 거치게 해야
책임이 분산되고 추적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4단계: “핑돈”이 되어 국내 계좌로 들어오는 시점
이렇게 한 번 이상 범죄에 연루된 자금은, 시스템 상 언제든지 ‘핑돈’으로 변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 통장묶기·통장협박 수법에서는 돈의 액수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 범죄자가 특정인의 계좌로 소액 송금(예: 5만~50만 원)을 합니다.
- 그 후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라고 허위 신고를 합니다.
- 신고를 받은 금융회사·경찰은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 거래로 보고
-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동결) 합니다.
이때 송금된 소액이 바로 ‘핑돈’,
그리고 그 돈이 계좌에 찍히면서 해당 계좌는 ‘핑 사고 계좌’가 되는 겁니다.
왜 무고한 사람 계좌까지 묶이는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나는 그냥 내 장사하면서 돈 받았을 뿐인데,
내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보이스피싱 계좌라니요?”
법·제도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피해자의 자금이 거쳐 간 모든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규정합니다.
은행은 신고를 받으면 ‘의심 계좌’에 대해 먼저 지급정지부터 하고,
이후 피해구제 및 이의제기 과정을 통해 실제 범죄 관여 여부를 따집니다.
즉, “일단 묶고, 나중에 따지는 구조”인 셈입니다.
제도 자체는 피해자의 돈을 빨리 지키기 위한 장치지만,
이걸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무고한 사람의 계좌도 손쉽게 마비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요즘 급증하는 ‘핑 사고’ 실제 사례
계좌가 한 번에 묶이는 이유
요즘 신고 사례를 보면, 단순히 문제의 입금이 찍힌 계좌 하나만 묶이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 명의의 다른 계좌들까지 동시에 거래가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면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입·출금 차단)가 걸립니다.
필요에 따라 같은 명의인의 다른 계좌·카드·전자금융거래까지 제한
금융회사·금감원 시스템에 “사기거래 관련 명의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 은행의 신규 계좌 개설까지 제한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선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가진 계좌가 통째로 한 번에 다 막힌 느낌”
‘대출사기’로 잡히는 경우 vs ‘보이스피싱’으로 잡히는 경우 차이
통지가 올 때
“대출사기 계좌로 신고되었다”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이용계좌로 등록되었다”는 식으로 문구가 다르게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주로 신고 유형에서 비롯됩니다.
대출사기 유형
“저금리 전환 대출”, “선입금 후 대출승인”, “추가 인증 필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내는 경우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 가족·지인 사칭 등
전형적인 전화·문자형 피싱 범죄
법률적으로는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주 안에 들어가지만,
은행·금융회사 내부 시스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유형을 나눠 관리하는 과정에서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으로 세분화해 표기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심은,
통지 문구가 다르다고 해서
내 계좌에 걸린 제한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오해받는 대표 패턴
‘핑 사고’의 가장 잔인한 지점은,
어떤 사람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 오해받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패턴은 이렇습니다.
- A씨는 자영업을 하며 여러 거래 대금을 계좌로 받는다.
- 그중 하나가 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낸 돈이다.
- 범죄자는 그 돈을 중간에 거쳐 간 A씨 계좌로 들어가게 설계한 후,
- 이후 허위 신고를 하거나, 혹은 실제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
- 시스템상 A씨의 계좌는 ‘사기이용계좌’가 되고,
- A씨는 “내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간 사람”으로 분류된다.
- 그 결과 A씨는
- 계좌가 묶이고
- 금융기관에 소명해야 하고
-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 조사까지 받게 된다.
A씨 입장에서는
“나는 내 일만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뉴스에서 보던 ‘보이스피싱 계좌 명의인’ 자리에 앉아 있는 상황”
이 되는 것입니다.
내 계좌가 ‘핑’에 연루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
입출금 서비스 정지
가장 먼저 체감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계좌에서 돈이 안 빠져나간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출금, 체크카드 결제 등
전자금융 거래 전반이 막히는 상태가 됩니다.
단순 오류인지, 일시 점검인지, 아니면 지급정지인지 헷갈릴 수 있지만
보통은 문자·알림·콜센터 안내 등으로 지급정지 사유가 통보됩니다.
모든 연계 계좌 동시 정지
일부 사례에서는 문제가 된 계좌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은행·같은 명의인의 다른 계좌까지 함께 제한되는 경우도 reported 되고 있습니다.
특히,
- 한 은행에서 여러 통장을 쓰는 자영업자
- 개인·법인 계좌를 동시에 쓰는 프리랜서·소상공인
에게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가까운 타격으로 다가옵니다.
금융사기계좌 등록 안내 문자
많이들 받게 되는 문구는 대략 이런 형태입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등록되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또는
“금융사기 관련 계좌로 신고 접수되어 거래가 제한됩니다.”
이는 해당 계좌가 특별법상 ‘사기이용계좌’ 범주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일시 점검과는 질적으로 다른 조치입니다.
신규 계좌 개설이 막히는 이유
이미 지급정지된 계좌가 있는 사람은,
새 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려 할 때도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되거나
- 시중은행 내부 위험 관리 기준에 따라
“사고 관련 고객”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 번 ‘핑’에 걸리면 단순히 기존 통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금융거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핑’ 사고에 연루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부터는 실제로 사고가 났다고 가정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금융사·은행 문의 시 필요한 최소 설명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 계좌가 왜 막혔는지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래 은행 콜센터 또는 지점에 연락
지급정지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질문
-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에 따른 지급정지인지”
- “대출사기 관련 신고인지”
-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조치인지” 등
가능하다면
- 지급정지 일자
- 신고 접수 기관
- 관련 사건 번호(있다면)
까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항의만 하기보다는,
“본인은 해당 범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며, 이의제기 및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서·금융감독원 이의제기 절차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사건 접수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또는 비슷한 서류) 발급
- 해당 서류와 신분증, 거래 내역 등을 가지고
-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또는 이의제기 신청
-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또는 관련 통보
- 일정 공고 기간 후 이의가 없으면 환급 또는 소멸 결정
‘핑 사고’에 연루된 계좌 명의인은,
이 과정에서 “나는 범죄 조직의 공범이 아니라, 단순히 계좌를 이용당한 사람”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계좌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 해당 입금이 어떤 거래·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 관련 통화·문자·계약서·거래명세서 등
가능한 한 많은 객관적 증거를 정리해서 제출할수록 유리합니다.
필요하다면 금융·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추가적인 형사·민사 대응(무혐의 입증,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좌 해제까지 걸리는 실제 평균 기간
정확한 ‘평균 기간’은 사건 유형·은행·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제도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걸립니다.
- 지급정지 후, 채권소멸절차 공고 기간은 통상 약 2개월
- 이후 환급금 결정 및 통보까지 최대 14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 환급 절차 기준이고,
계좌 명의인의 입장에선
- 사건이 조기에 정리되는 경우
-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판단이 빨리 나는 경우
- 은행 내부 심사에서 위험도가 낮다고 보이는 경우
등 여러 변수로 인해 더 빨라질 수도,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하면 안 되는 행동(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계좌가 묶인 상태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장묶 대행’, ‘핑돈 전문’ 연락처에 문의
“우리가 대신 경찰에 신고해서 장을 풀어주겠다”,
“우리가 방법을 알으니 수수료만 주면 해결해 주겠다”는 식은
대부분 2차 사기에 가깝습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연락에 응해 돈을 추가로 이체
이미 사고가 난 상태를 이용해
“수사협조를 위해 계좌를 변경해야 한다”,
“당신도 공범으로 볼 수 있지만, 협조하면 선처해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숨기거나 허위 진술
“그냥 아는 사람 거래였다”고 얼버무리다가
나중에 사실이 뒤집어지면 오히려 신뢰를 잃고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
일정 기간 아무 이의제기·소명 없이 방치하면
시스템상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음에도 본인이 방치”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문제 해결 창구는 ‘은행·금감원·경찰’이지,
인터넷에 떠도는 익명 연락처가 절대 아니라는 것.
‘핑’에 이용되는 계좌의 특징
법인통장 활용 증가 이유
최근 ‘통장묶기·핑돈’ 관련 사건에서 법인 명의 계좌가 자주 언급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크고 입출금이 빈번
큰 돈이 드나들고 거래가 복잡해, 일부 수상한 입금이 있어도 눈에 띄기 어려움.
계좌가 묶이면 타격이 치명적
법인 운영 자체가 마비되기 때문에
“해제해 줄 테니 합의금을 내라”는 협박이 훨씬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여러 명이 계좌를 관리하는 구조
자금 담당자, 경영자, 실무자 등이 나뉘어 있어
나중에 사건이 났을 때 책임 소재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음.
그래서 법인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용도 모를 입·출금을 부탁받는 행위는 특히 위험합니다.
1인 다계좌 패턴
개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급전이 필요해 “통장·카드만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여러 계좌를 넘겨주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또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중고거래, 코인 거래, 개인 간 송금 등 다양한 용도로 썼다가
그중 일부가 핑돈 루트에 끼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터지면
“여러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던 사람”
→ “자금 세탁이나 범죄 조직의 자금 관리에 협조한 사람”
처럼 오해받을 여지가 많다는 점입니다.
묶인 계좌로 돈을 보낸 사람도 위험한 이유
특별법은 “피해자의 자금이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간 모든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간주합니다.
즉,
- A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묶였다.
- B가 아무 생각 없이 A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 이 돈이 다시 C, D, E 계좌로 흘러갔다.
이 경우,
B·C·D·E의 계좌 역시 추적·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어느 계좌까지 막을지는
은행·수사기관의 판단과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원칙적으로는 연쇄적으로 “핑 사고”가 퍼져 나갈 수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
어떻게 하면 ‘핑’ 피해를 피할 수 있을까 (예방법)
절대 피해야 할 유형 (중고거래·대출·알바)
‘핑’과 관련된 많은 사고가
아주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중고거래
“제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서 기존 계좌가 막혔어요.
대신 이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사업자 통장이라 돈이 잠깐 돌아야 해서,
다른 계좌로 한 번 더 보내주시면 추가할인 해 드릴게요.”
대출 관련 연락
“연체 기록을 지우려면
일단 상환금만 이 통장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 계좌로 보내주시는 금액은 잠깐 돌렸다가 바로 돌려드립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계좌만 빌려주면 수수료를 드립니다.”
“회사 자금 돌려야 해서 통장 명의가 여러 개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은
핑돈·통장묶기·보이스피싱이 거의 항상 교차하는 위험 지대입니다.
특정 상황에선 어떤 문구가 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함
아래와 같은 문구가 등장하면,
일단 100% 의심부터 하고,
가능하면 거래 자체를 중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기존 계좌는 사고가 나서, 이 계좌로 다시 보내주세요.”
- “잠깐 제 통장을 도는 돈이라, 바로 다시 보내드릴게요.”
-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안전계좌로 옮겨 두셔야 합니다.”
- “계좌를 한 번 묶어 놔야 안전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 “검찰(경찰·금감원)입니다. 수사 협조를 위해 자금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은
보이스피싱·통장묶기·핑돈 수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레퍼토리입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 멘트 공개
실제 신고 사례와 홍보자료 등을 종합하면,
보이스피싱·대출사기 조직의 멘트는 대략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 “저금리 전환 가능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 “기존 대출을 상환한 뒤, 새로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 “세금·수수료·보증료만 미리 내시면
- 나머지는 전부 환급되는 구조입니다.”
- “당신 계좌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됩니다.
- 자금을 안전계좌로 옮겨 두셔야 합니다.”
- “수사 중인 사건에 계좌가 연루되었습니다.
- 협조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한 문장이라도 들리면,
전화를 바로 끊고, 직접 은행·경찰·금감원 공식 번호로 다시 연락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핑’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미 묶였는데 신규 계좌 개설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사기이용계좌가 걸린 상태에서 신규 계좌 개설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일부 은행은 사고 관련 고객에 대해 신규 계좌 개설을 제한하도록 내부 규정에 두고 있고,
금융감독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개설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기존 사고에 대한 정리·소명·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대출사기’로 표시되는 건 왜 그런가?
앞서 설명했듯이, 대출사기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한 유형입니다.
실제로는 대출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선입금·보증료·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는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빼가는 경우
이런 유형은 은행 내부 시스템이나 자료에서
“보이스피싱”과 구분해 “대출사기”라고 표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자에 ‘대출사기’라고 찍힌다고 해서
“그럼 보이스피싱만큼 심각한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Q3. 내 계좌에서 다른 사람 계좌로 보냈는데 그 사람도 묶이나?
가능성이 아예 0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법상 사기이용계좌는
피해자의 자금이 입금된 계좌 뿐 아니라,
그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전부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계좌까지 지급정지를 거는지는
- 자금 규모
- 거래 패턴
- 수사·내부 심사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되므로,
꼭 “내가 보낸 상대 계좌도 100% 묶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이미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된 계좌와의 거래는
잠재적으로 상대방까지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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